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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(단)지

사업개요

정의
  • (관광지)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지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
  • (관광단지)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
지정권자 시도지사 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)
기간 1981년 ~ 계속사업(국비 지원 기준)
제도 변천과정
  • 1963관광지 지정제도 도입
  • 1964관광지 개발조성계획 수립 규정 신설
  • 1975국민관광지 선정
  • 1980관광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마련
  • 1982관광지제도 일원화(국민관광지 제도 폐지)
  • 1985관광지 조성계획 변경, 승인 권한 일부 시/도 위임

관광(단)지 지정 현황

2024년 12월 31일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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